9월 1일, CCTV 금융은 구기자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이산화황이 검출된 사례를 보도했습니다. 보도 분석에 따르면, 기준치 초과 원인은 두 가지로 추정됩니다. 첫째, 중국산 구기자 생산 과정에서 아황산나트륨을 사용하여 색을 강화하는 경우이고, 둘째, 산업용 황 훈증 처리 과정에서 일정량의 이산화황 잔류물이 생성되는 경우입니다.
관련 국가 식품 안전 기준에 따르면, 구기자의 이산화황 잔류량은 다음 기준을 충족합니다. GB 2760-2014 국가 식품 안전 기준, 식품 첨가물 사용 기준. 표면 처리된 생과일의 최대 사용량은 0.05g/kg이고, 건조 과일의 최대 사용량은 0.1g/kg입니다.
퀸본은 시장의 검사 수요에 부응하여 식품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이산화황 신속 검사 키트를 출시합니다.
이산화황 신속 검사 키트
게시 시간: 2024년 9월 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