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 CCTV 금융은 구기자에서 이산화황이 과다 검출되는 상황을 폭로했습니다. 보도 분석에 따르면, 기준치를 초과한 원인은 두 가지로 추정됩니다. 하나는 중국산 구기자 생산 과정에서 제조업체와 상인들이 "색상 개선"을 위해 메타중아황산나트륨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산업용 유황 훈증제 사용입니다. 구기자에 유황을 첨가하거나 훈증 처리하면 일정량의 이산화황 잔류물이 발생합니다.

관련 국가 식품 안전 기준에 따르면, 구기자의 이산화황 잔류물은 다음 요건을 충족합니다. GB 2760-2014 식품 안전 국가 기준, 식품 첨가물 사용 기준. 표면 처리된 생과일의 최대 사용 기준은 0.05g/kg이며, 건조 과일의 최대 사용 기준은 0.1g/kg입니다.
Kwinbon은 시장의 테스트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식품 안전을 보호하는 이산화황 신속 테스트 키트를 출시했습니다.
이산화황 신속 검사 키트

게시 시간: 2024년 9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