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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와 그 유도체 또는 유사체의 식품 불법 첨가에 대한 단속에 관한 통지문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중국계량연구소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독성 및 유해성 평가를 의뢰했습니다.

공고문에는 최근 몇 년 동안 이러한 불법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산둥성 시장감독국을 조직하여 유독성 유해물질에 대한 전문가 감정 의견을 발표하고, 이를 유독성 유해물질 성분 감정 및 사건 조사 과정에서 유죄 판결 및 형량 선고에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의견"은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가 해열, 진통, 항염 및 기타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아세트아닐리드, 살리실산, 벤조티아진, 디아릴 방향족 헤테로사이클을 핵심으로 하는 약물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의견"은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에 따라 의약품을 식품에 첨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원료는 식품 첨가물이나 신규 식품 원료, 그리고 건강식품 원료로 승인된 적이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식품 내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검출은 불법적인 첨가입니다.

위 약물과 그 유도체 또는 유사체는 유사한 효과, 특성 및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물질이 첨가된 식품은 인체에 독성 부작용을 유발하여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심지어 생명을 위협할 위험이 있습니다.


게시 시간: 2024년 1월 25일